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나치게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