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최저주거기준의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법률에 직접 숫자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 법률화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1인가구 30제곱미터, 2인가구 40제곱미터, 3인가구 50제곱미터, 4인가구 60제곱미터, 5인가구 70제곱미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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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은 1인가구 30제곱미터, 2인가구 40제곱미터, 3인가구 50제곱미터, 4인가구 60제곱미터, 5인가구 7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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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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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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