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시대에 맞게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유도주거기준은 반드시 만들어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도주거기준 설정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재량), 이제는 반드시 설정ㆍ공고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서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지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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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하나로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호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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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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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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