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현재 따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함께 지명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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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고,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 조회 결과 등을 제출하며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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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후보자 자격과 서류 제출, 사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정보를 공고하거나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내용이에요.
교육감후보자 관련 사유로 인한 당선 무효나 선거소청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치러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시·도지사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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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러닝메이트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한 팀이 되어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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