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 후보와 짝을 지어(러닝메이트) 함께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후보자 지명 제도 도입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해서, 후보자등록 신청 때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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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 후보자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지명서·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또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며, 제출·회보받은 서류는 선거구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지명을 취소·변경할 수 없으나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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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 후보자의 지명, 서류 제출 및 자격 검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후보자 자격과 사퇴 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교육감 후보자의 변동 사항 공고와 선거벽보, 선거공보 게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선 무효 처리와 당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송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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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지명해서 함께 등록하는, 교육감이 될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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