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교육감을 따로 뽑는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후보 지명 제도 신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해야 해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 서류뿐 아니라 교육감후보자 지명서와 본인승낙서,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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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지명해야 하고, 후보자등록 신청 시 그 사람에 관한 법정 서류,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려는 사람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지명을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하면 변경 가능). 특정인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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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서류 제출, 사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정보 공고와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인한 당선 무효와 관련 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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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일할 교육감 후보를 미리 지명해서, 두 사람이 사실상 한 팀으로 선거에 나서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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