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해서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교육감후보자 지명제 도입
시ㆍ도지사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해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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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지명하고, 후보자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ㆍ지명서ㆍ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지명하려는 사람의 전과기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조회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지명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되 교육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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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서류 제출, 사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 후보자의 등록 상태와 무효 사유를 공고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정의해요.
교육감 후보자의 등록 무효 사유가 당선 무효나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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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후보자
이 개정안에서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지명해서 함께 출마하게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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