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함께 지명하여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동반 출마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를 직접 지명하여 함께 선거에 나서는 방식을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의무, 관련 서류 제출 및 전과 기록 조회 절차,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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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알리는 홍보물과 공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 후보자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치러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시·도지사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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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러닝메이트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한 팀이 되어 동시에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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