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일 정당 후보들 사이에 기호에 따른 유리함이 없도록 투표용지 표기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같은 정당이 여러 후보를 내면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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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선거벽보)
변경 전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기호로 표시되었어요.
변경 후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기호로 표시되는 방식이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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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의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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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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