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선거 홍보물 제작과 배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종이 홍보물 대신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친환경 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가 종이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전자적 형태(문자메시지)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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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변경 전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우편 발송 대신 전자적 형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 경우 전자적 형태의 홍보물은 종이 홍보물보다 더 많은 면수까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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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적 형태의 선거공보 제작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디지털 홍보 관련 규정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 범위에 전자공보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후보자 정보의 기재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이에요.
전자선거공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불정선거운동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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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일 전 후보자가 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인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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