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를 종이로 우편발송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선거벽보 제작량도 줄여 선거 홍보물 낭비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어요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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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항부터 제8항까지(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지 않으려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끝나면 즉시 번호를 폐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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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적 형태의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벽보와 공보의 작성 내용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조문이에요.
선거 지원 비용의 범위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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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성명·경력 등을 담아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인쇄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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