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계 교육과 서류 보관, 하자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 의사 반영 강화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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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입찰 방법, 낙찰방법, 계약 조건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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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록 공개와 열람 등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감사 제도와 관련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중요 사항 결정 시 필요한 동의 절차와 구성원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류 보관 의무와 하자 발생 시의 분쟁 해결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회계감사 관련 규정(제26조)과 벌칙 관련 규정(제99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위탁관리업자 선정이나 서류 보관, 하자분쟁 조정 등은 각각의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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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주자)과 그곳을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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