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관리 교육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필수 교육 사항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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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내용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교육 내용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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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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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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