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아파트 하자 분쟁 시 하수급인과의 갈등도 전문 기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확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사업주체나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만 조정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하수급인과의 분쟁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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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변경 후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설계자·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간의 분쟁도 포함하여 조정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수급인 관련 분쟁 조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수된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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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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