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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사업 시행자만을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급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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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