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면제 시 동의서에 사유 기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입주자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동의서에 왜 감사를 받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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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 기재나 관리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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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서면동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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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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