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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회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