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의무 대상 확대
현재 300세대 이상인 단지만 의무적으로 받는 회계감사를,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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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단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인 동의 요건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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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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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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