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넓히고 지자체 정기 감사를 도입하며, 하자 분쟁 재정제도 신설과 관리사무소장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에요.
회계감사와 지자체 감사 개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150세대 이상으로 넓혀요. 지자체장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적정 의견을 받은 단지에서도 회계 부실이 지적돼 정례 회계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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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회계감사) 제1항
변경 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해는 면제돼요.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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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택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조사, 비용 산정, 서류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자 재정과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 사무 처리와 조사권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비 감사와 규정 위반 시의 자격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택관리사의 단체 가입 및 직업윤리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회계감사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해요. 서류 보관 의무는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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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예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나 관리업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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