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재산 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공유재산 처분 방식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도 팔거나 넘길 수 있도록 하고, '매각'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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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제3항
변경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변경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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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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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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