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매각 제한 규정의 명확화
현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도시재생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범위를 좁혀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