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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도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범위를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등 매각제한대상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국ㆍ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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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