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재원 활용과 공유재산 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주거지 건축규제 완화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때,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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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건축완화특별구역'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저층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건축완화특별구역'으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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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완화특별구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부터 적용돼요. 또한, 의제 범위 확대는 법 시행 후 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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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완화특별구역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할 때 건축법 등에서 정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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