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높이,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대지의 조경 등 건축행위 시 걸림돌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완화 특례 사항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다수 중첩됨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의제가 제외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3호, 제19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30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