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협의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변경되어 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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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변경 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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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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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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