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을 더 빠르게 돕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재산 처분 규정 유연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국유·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기존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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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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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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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하천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나 시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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