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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도시개발법」 등 타법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전히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5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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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