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도시재생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 간소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줄여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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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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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절차나 심의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면 고시 등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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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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