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할 때, 내용이 크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면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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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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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절차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완화해 주는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의견 청취나 위임, 심의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재산 취득이나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내용이에요.
도시재생 관련 도면 고시와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경미한 사항 변경), 제26조의4(전문인력 양성), 제56조(국가시범지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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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법이나 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아주 사소하게 수정하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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