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분야의 인력 수급 분석, 전문인력 양성, 학계 및 산업체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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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
쇠퇴하거나 낙후된 도시 지역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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