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도시재생 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중복 심의 절차 축소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계획의 경우, 이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 절차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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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해요.
변경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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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나 인정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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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
인구 감소나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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