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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시·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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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