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이나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진행될 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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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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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및 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조세)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각종 비용(부담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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