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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 8. 27.)에 따라 도입된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