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 생략(안 제15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설정(안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청취 기한을 규정함.
다. 국가지원 사항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의제 및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안 제26조의2)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함.
라.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4)
도시재생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마.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절차 면제(안 제3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음에도 지자체가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력 낭비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의무 및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바. 아울러, 신속한 사업을 위해 절차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1조, 제34조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3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