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현행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매각 또는 양여’로 규정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을 소유권 이전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평가 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방법도 현행 ‘매각’에서 ‘처분’으로 개정하여 국·공유재산의 재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규제에 관한 완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4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