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정하게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늦게 냈을 때 내야 하는 가산금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체납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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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
변경 전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가함
변경 후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상세한 계산 방식을 별도 항으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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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가산금 계산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결정되고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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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도로나 공공시설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수 등의 규모를 확대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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