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5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