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체납 기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체납 기간을 고려하여 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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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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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산금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 결정되거나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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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
납부해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벌칙의 성격으로 원래 금액에 추가로 붙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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