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