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 및 공소 협력12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협력과 절차적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95조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및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돼요.
- 제196조삭제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개정검사의 수사 범위와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197조의2개정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추가돼요.
- 제197조의3개정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때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197조의4삭제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00조개정지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모두가 피의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명확히 강조돼요.
- 제245조의5개정검사가 송부받은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45조의6삭제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사건 미송치 통지를 해야 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7개정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대상을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서 검찰청의 장으로 변경해요.
- 제245조의8개정재수사요청 관련 규정 중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항이 구체화돼요.
- 제245조의9삭제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및 관련 규정 적용 제외 등의 근거가 없어져요.
체포 및 구속 절차15건
피의자의 체포, 구속, 석방 등 신체 구속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84조개정수사촉탁 시 피고인의 위치가 불분명할 때 검사장에게 수사와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98조의2개정지금은 검사가 석방을 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석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요.
- 제200조의2개정영장에 의한 체포 시 검사의 청구 절차와 사법경찰관의 신청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며 규정이 유지돼요.
- 제200조의3개정긴급체포 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절차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0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0조의5개정피의자 체포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사실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0조의6개정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적용되는 여러 준용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1조개정구속령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와 사법경찰관의 신청 과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1조의2개정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주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포함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03조개정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205조개정구속기간 연장 허가 시 검사의 신청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도 포함됩니다.
- 제208조개정재구속 제한 규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를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합니다.
- 제213조개정현행범인을 체포한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213조의2개정준용규정 적용 대상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포함됩니다.
- 제214조의2개정적부심사 청구 안내 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압수, 수색 및 증거13건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 감정 등 강제처분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135조개정압수물 처분 결정 시 사법경찰관에게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제137조개정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리 등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138조개정사법경찰관 등의 수색에 관한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돼요.
- 제215조삭제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216조개정영상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로 명시합니다.
- 제217조개정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대상에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포함됩니다.
- 제218조개정증거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사법경찰관도 권한을 가집니다.
- 제218조의2개정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돌려줄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며, 제4항은 삭제됩니다.
- 제221조개정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 요구나 감정·통역 위촉 시 사법경찰관도 권한을 가집니다.
- 제221조의2개정증인신문을 청구할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 제221조의3개정감정 위촉 시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제221조의4개정감정에 필요한 허가를 청구할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게 됩니다.
- 제222조개정변사자 검시 처분을 명하거나 요구하는 주체에 사법경찰관이 포함됩니다.
수사 행정 및 기타20건
수사 보고, 고소·고발 접수, 자문위원회 등 수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98조개정수사 관계자가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서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돼요.
- 제209조개정준용규정 대상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포함됩니다.
- 제210조개정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 보고 절차가 강화됩니다.
- 제219조개정준용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지휘 관련 단서가 삭제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
- 제237조개정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받을 때 사법경찰관도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제238조개정지금은 수사 결과 송부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처리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제241조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2조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3조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3조의2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4조의3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4조의4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4조의5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5조개정이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45조의2개정기존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바뀌어 운영돼요.
- 제245조의3개정기존 전문수사자문위원 관련 규정이 전문기소자문위원 관련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245조의4개정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준용 규정이 전문기소자문위원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46조의2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요.
- 제257조삭제고소나 고발로 수사할 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했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312조삭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 활용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기타 특별 조항1건
추가적인 권한 확인 및 기타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208조의2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