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권 및 권한 조정7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수사 권한과 협력 관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195조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196조삭제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7조의4삭제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5조의5삭제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서류를 보내는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5조의6삭제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사건 미송치 통지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5조의7삭제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 제245조의8삭제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체포 및 구속 절차14건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체포, 구속 및 관련 권리 고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 제198조의2개정검사가 석방을 명령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바뀝니다.
- 제200조개정피의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도 명시적으로 부여돼요.
- 제200조의2개정영장에 의한 체포 시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절차가 구체화되어 반영돼요.
- 제200조의3개정긴급체포 시 사법경찰관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와 서류 작성 의무가 명확해져요.
- 제200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및 48시간 이내 처리 등 사법경찰관 관련 절차가 정비돼요.
- 제200조의5개정피의자 체포 시 권리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가 사법경찰관에게도 적용돼요.
- 제200조의6개정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준용되는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201조개정구속령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확히 포함돼요.
- 제202조개정지금은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게 돼요.
- 제203조삭제검사의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05조삭제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08조개정재구속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3조개정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4조의2개정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압수·수색 및 강제처분5건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215조삭제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16조개정영상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7조개정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8조개정영상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9조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등을 할 때 적용되는 준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수사 절차 및 조사22건
피의자 신문과 증거 확보를 위한 각종 수사 지원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198조개정수사 관련자들의 인권 존중 및 비밀 엄수, 서류 목록 작성 의무가 사법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221조개정제3자의 출석 요구, 감정·통역 위촉, 피해자 조사 시의 준용 규정이 사법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221조의2개정증인신문 청구 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도 검사가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21조의3개정감정 위촉 시 유치 처분이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게 돼요.
- 제221조의4개정감정에 필요한 허가 청구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할 수 있게 돼요.
- 제222조개정변사자 검시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수행하던 것에서 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228조개정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권한이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제237조개정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사법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238조개정사법경찰관이 수사 완료 후 송치 여부 결정, 고소인 통지, 피의자 통지 등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신설돼요.
- 제241조개정피의자 신문 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피의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법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242조개정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유리한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 사법경찰관에게도 적용돼요.
- 제243조개정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는 규정이 명확히 유지돼요.
- 제243조의2개정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제33조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244조의3개정기존과 동일하게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기록해요.
- 제244조의4개정수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그대로 유지해요.
- 제244조의5개정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45조개정사실 발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다른 사람과 대질하게 하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245조의2개정사법경찰관이 수사 시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을 듣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45조의3개정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및 취소,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9조개정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3조의2개정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12조개정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기존 내용이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