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권의 권력유지에 활용된 국정원, 기무사 등 기존 권력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검찰이 메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입니다.
검찰은 주권자가 선출한 권력이 아님에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견제장치 없이 독립성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호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와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길입니다.
주요내용
가.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96조 삭제 등).
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다.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을 삭제함(제215조제1항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38조).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할 수 있음(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8조(준수사항)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2조(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
제209조(준용규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