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공무원을 독립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용권 확보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넘겨주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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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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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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