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