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모성보호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더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연합협의회 설치 허용
기존에는 기관별로 하나씩만 만들 수 있었던 협의회를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협의회'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연합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합협의회
여러 개의 개별 직장협의회가 모여서 하나의 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