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합의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합회 설립 허용
상급기관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급기관의 협의회가 상급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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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립)
변경 전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한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연합회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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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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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합회
여러 개의 협의회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뭉쳐서 조직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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