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은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도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실제로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의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 하급기관의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적으로 협의회와 기관장 간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회ㆍ연합회의 주요 행사 등은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의2 신설, 제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의2(협의회ㆍ연합회의 활동)
제6조(기관장의 의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