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소통을 돕기 위해 직장협의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가입 범위 확대 및 제한 완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시 적용되던 엄격한 직급 기준을 없애고, 수사나 정보 업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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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립)
변경 전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음
변경 후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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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의회와 연합협의회의 설립과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참여 범위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시간 보장과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근거예요.
협의회와의 협력 및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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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합협의회
여러 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결성하여 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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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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