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공무원들이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개별 기관 단위의 협의회만으로는 상급 기관과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기관의 협의회가 모여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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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연합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의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협의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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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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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회
공무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를 위해 기관장과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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